모회사는 전형적으로 그 자회사를 지배할 힘을 갖는다. 자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모회사는 자회사의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다. 모회사를 포함한 지배주주는 많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지배할 수 있고 따라서 회사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자신의 뜻대로 선임하고 그 결과 회사의 업무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지배주주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회사법은 상정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요망된다. 따라서 모회사를 포함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입법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문법국가로서 미국과 달리 판례에 의한 충실의무의 집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외국의 판례 및 학설 등에서 주장된 개별적인 사안을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하여 입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모회사에게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 및 비거래관계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별적인 법인격 및 이사책임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회사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회사에 발생한 회사기회는 자회사 이사회의 공정한 결정에 의하여 자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후에야 모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자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회사 소수주주의 이익이 무시되거나 경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