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조항은 우리의 헌법현실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지 못하는 규정이었으나, 2003. 10. 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와 해석의 문제, 나아가 우리 헌법상 어느 정도로 국민투표의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조항은 ‘대의제의 정치형태에서 어느 정도로 국민투표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으며 대의제적 요소와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어느 정도로 양립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헌법적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단지 諮問的 국민투표인가 아니면 拘束力을 가지는 국민투표인가?(아래 II. 2.)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가 대의제에서 가지는 意味와 機能은 무엇인가?(II. 3.)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國家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II. 4.) ‘重要政策’에는 立法事項이 포함되는가?(II. 4. 다.) 아니면 法律案도 포함되는가?(II. 5.) 또는 국민의 信任與否도 포함되는가?(II. 6.)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도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가, 즉 헌법개정 없이도 단지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가?(III. 1.) 재신임 국민투표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문적 國民質疑의 형태로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가?(III. 2.)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의 憲法訴訟이 가능한가?(IV.)
이 글에서는 헌법 제72조의 해석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 문제를 하나씩 규명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