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91,92,1
I. 서론=92,93,2
II. 헌법상 영토조항과 국민조항의 법적 의미=94,95,1
1. 영토조항의 법적 의미=94,95,3
2. 국민조항의 법적 의미=96,97,2
III.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주민 등에 관한 규정=97,98,1
1. 영토조항, 「남북교류협력법」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관계=97,98,3
2. 남한주민 등에 관한 규정=99,100,4
IV.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주민의 개념 및 범위=102,103,1
1. 남한주민의 개념=102,103,2
가. 거주개념으로 이해하는 입장=103,104,4
나. 「남한적 보유자」로 이해하는 입장=106,107,2
다. 결어=107,108,3
2. 남한주민의 범위 : 관련용어와의 구별을 중심으로=109,110,1
가. 남한주민과 구별해야 할 개념=109,110,9
나. 「법인ㆍ단체」의 개념과 범위=117,118,4
다. 결어=1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