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소재=24,26,1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에서 침해된 기본권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24,26,1
(1) 현행 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25,27,2
(2) 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이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26,28,2
(3) 적법절차원리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27,29,2
(4) 행정수도특별법이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28,30,1
(5) 체계정당성 원리위배 및 평등권침해주장에 대하여=28,30,2
결론을 대신하여=2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