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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제3조)와 발동 요건(제2조)에 근거하여 / 고영대 1
[머리글] 1
1. 본 조약 및 관련 문서상의 규정 3
1) 본 조약의 규정 3
2) 조약 관련 문서상의 규정 7
3) 현 한국 정부의 입장-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 9
4) 조약의 전문 및 2조, 3조에서 표현된 '태평양 지역' 또는 '외부로부터'의 용어가 갖는 의미 10
2. 실천적 대응 방안 모색 11
1)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서의 역할 변경의 불법성 및 파괴적 후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적 대응의 중요성 11
2)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한계와 문제점 12
3)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한미 당국의 새로운 공동선언 채택 또는 하위 법체계를 통한 우회 전술 가능성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