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통적인 도산법분야에서는 과세고권의 절대성을 배경으로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이 私債權의 우위에 놓여져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세채권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고권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입의 확보 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수요에 필요한 조세채권의 충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채권의 私債權에 대한 우월성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회사정리법이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으로 취급하고 체납처분의 중지와 징수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같은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여타의 일반 정리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정리법은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세무서장에 대한 정리절차개시신청의 통지 및 정리절차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등의 중지명령에 관한 예외 인정 및 개시결정에 따른 체납처분 금지·중지기간의 제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에 관한 특례, 조사대상에서의 제외 및 불복방법에 관한 특례, 부인권행사대상에서의 제외, 변제에 관한 특례, 정리계획에 관한 특례 등이 그것이다.
그간의 회사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사건의 쟁점으로 된 다수의 예를 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과 관련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채권의 신고와 관련하여 “지체없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인가, 즉 조세채권의 신고기한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두 가지 쟁점사항을 다룬 판례와 관련학설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채권의 성립시기 및 신고기한에 관하여 조세법리와 도산법리에 부합하는 해석론을 제시한다.Tax claim traditionally had held priority to private claim in the field of insolvency law. But nowadays, it is recognized that priority of tax claim to private claim is not derived from the true nature of tax but caused by the necessity for tax revenues.
At this viewpoint,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deals tax claims with reorganization claims as a rule. The Act provides that any claim arising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reorganization procedure shall be reorganization claims (Article 102), and makes no exception. For all that, the Act provides some special treatments on tax claim including reporting period in consideration on specificity of tax.
This paper explains some special treatments on tax claim in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analyzes the judicial precedents and legal theories on requirements for tax claim to become reorganization claim and reporting period of tax claim. And this paper presents some opinions on desirable construction of the time for tax claim to become reorganization claim and the time limit of tax claim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