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73,83,2
II. 현행법상 형사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74,84,2
III. 형사소송기록 열람ㆍ등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76,86,1
가. 헌법재판소 1991.5.13, 90헌마133 결정(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여부)=76,86,2
나. 헌법재판소 1993.3.11, 92헌마98 결정(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 등 여부)=77,87,2
다. 헌법재판소 1997.11.27, 94헌마60 결정(수사기록열람ㆍ등사 허용여부)=78,88,2
라. 헌법재판소 1998.2.27, 96헌마211 결정(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 허용여부)=79,89,1
마. 헌법재판소 1999.9.16, 98헌마246 결정(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혀용여부)=80,90,2
바. 대법원 1999.9.21, 98두3426 판결(재항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허용여부)=81,91,3
사. 헌법재판소 2001.2.22, 2000헌마620 결정(재심을 위한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 처분위헌확인)=83,93,2
IV. 쟁점=84,94,1
1. 형사소송기록열람ㆍ등사청구권의 법적 성질=84,94,4
2. 정보공개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과의 관계=87,97,2
3. 재심청구를 위한 기록열람ㆍ등사=88,98,1
4. 증세개시제도의 도입여부=89,99,2
5. 청구의 상대방=90,100,2
6. 기록열람ㆍ등사 제한사유(비공개사유)=91,101,2
7. 불복방법=92,102,3
V. 결론=94,104,2
Abstract=96,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