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참수사건을 계기로 외국을 여행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법적 보호문제가 당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법률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재외국민 보호법률을 제정할 경우, 몇 가지 점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우선 이 법은 재외국민 ‘보호법’이어야지 재외국민 ‘통제법’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 헌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통제적 측면이 너무 부각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다음 외국의 관련 입법례나 지침?매뉴얼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들을 수용하는 개방적 자세에서 입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등 기존의 법령과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서 영사 등 재외국민 보호담당자들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 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행위준칙의 규범화?의무화)을 명시하는 한편, ① 범죄 피해자의 보호, ② 범죄인의 보호, ③ 사망자에 대한 조치(가족 및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보, 유해의 발굴?보전 및 국내송환을 위한 지원), ④ 환자 등 보호, ⑤ 재외국민에 대한 위난 또는 피해 등의 신고, ⑥ 각종의 위난을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원칙적인 상환의무, ⑦ 사망자 등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재외국민 보호조치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