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34,35,2
II.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요=35,36,1
1. 국고채전문딜러의 개념=35,36,1
2. 제도 도입 취지=35,36,2
3. 제도 도입 경과=36,37,2
4. 관련 규정=37,38,2
5. 국고채전문딜러의 국고채시장 참가 현황=38,39,3
III. 국고채전문딜러 등의 지정 및 취소=40,41,1
1. 국고채전문딜러의 지정=40,41,2
2. 전문딜러 등의 자격정지 및 취소=41,42,1
IV. 전문딜러 등의 의무=42,43,1
1.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의무=42,43,1
2. 국고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의무=42,43,3
3. 국고채 유통시장 조성의무=44,45,1
4. 국고채 정부 매입시 낙찰의무=44,45,1
5. 각종 보고 의무=44,45,2
V. 전문딜러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45,46,1
1. 전문딜러 등에 대한 지원=45,46,2
2. 전문딜러 등의 평가=46,47,2
VI. 외국의 PD제도 도입 현황=47,48,1
1. 시장조성기관으로서의 PD=47,48,1
2. 도입사례=48,49,4
VII. 맺음말-국고채전무딜러제도의 개선 방향=52,53,1
1. Leading company의 육성=52,53,1
2. 장기채 거래의 활성화=52,53,2
3. 신규시장의 도입- STRIPs시장 및 발행전매매시장=53,54,1
4. 통안채의 지표채권지정 및 시장조성자제도 도입=53,54,2
5. 아시아채권시장 발전과 연계=54,55,1
참고문헌=5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