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인터넷뱅킹으로 타인명의 예금을 행위자 자신의 계좌로 부정하게 계좌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는 이체된 현금이라는 재물이 아닌,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첫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계좌이체된 예금의 성질과 관련하여 이를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냐와 관련하여 비교판결은 피해자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명의의 예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피해자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함으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기 지배하에 두게 되어 재물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비교판결의 해석에 의하면 대상판결의 경우 계좌이체된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주가 이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것으로 해석되어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상판결의 해석에 의할 경우 비교판결에 있어서 만일 피해자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때에는 비록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명의의 자기 현금카드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물사기죄가 이익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다.
타인명의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의 중점은 인출되는 형태가 재물이고 계좌이체되는 형태는 재물이 아니라 단순히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예금주가 형법상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지, 나아가 예금을 인출하는 도구로서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상판결과 같이 계좌이체된 예금은 단순히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한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면, 계좌로 송금된 예금을 현금카드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소지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비교판결과 논리가 모순되는 해석이 된다. 현금을 인출한 행위자가 아직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계좌이체만 한 행위자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의 모순이라고 여겨진다. 더욱이 대상판결에 의하면 제3자로 하여금 장물죄로 처벌되는 위험부담을 면해 주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는 타인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후 제3자에게 보관시킬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행위자가 자기명의의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으로 인출한 다음 그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거나 행위자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을 다시 그 정을 아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제3자가 자기명의의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게끔 하면 형법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계좌에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명의인이 아니라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전자금융수단으로 ID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받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자가 그러한 인출도구를 통해 그 예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판례는 예금계약의 성질이 예금주와 은행 간의 예금임치계약이라는 민법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해, 예금주와 예금과의 관계는 간과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예금주는 은행에 대해서는 소비임치계약에 기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이라는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분가능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 뱅킹을 타인명의의 예금을 절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기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된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현금카드 기능을 겸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소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즉 이체된 예금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라는 점유를 취득하였음으로 판례와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