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대해 “이러한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인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반론의 논지는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전문법칙 등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와 더불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소송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 논제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제312조 제2항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목적을 고려한 주관적?목적론적 해석(역사적 해석)의 관점을 논증의 근거로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방법론으로,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의미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 ‘진술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논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내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논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주관적?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반론이 제시하는 논거는 지나치게 한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