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서 문명과 민족문화의 기본요소가 되며, 오늘날 어느 나라의 소유에 속하든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전 인류에게 보호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문화주권 개념의 성숙으로 과거 약탈, 밀반출 등에 의해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원산지국들이 지금 현재의 소유국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는 많지 않다. 1970년의 유네스코문화재협약과 1995년의 UNIDROIT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사정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협약에 의한 문화재 불법이동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실천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고, 각국의 입법태도에 의해 문화재 반환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협약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문화재 반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자간 및 다자간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 소유국으로부터 문화재 반환의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환보다는 조건부 반환이나 시간적 순서에 의한 공유, 장기대여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