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학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69,74,4
II.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사법개혁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안=72,77,5
III. 전임교수의 수와 교수 자격 : 교수진의 형식적 구성=77,82,4
IV. 실무교육교수 확보와 교육과정과의 연계 : 교수진의 실질적 구성=80,85,6
V. 나오며=86,91,1
참고자료 【교수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 관련 법령】=8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