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므로 향후 남북교류에 있어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법규범 정립을 위한 법이론적 연구가 시급하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법제도 분야의 통일인프라 구축은 물론 평화통일과 남북법률통합에 있어서 선례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지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성공업지구법 등 북한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으나, 헌법규범적 차원에서 남한주민에 대한 북한법률의 적용 가능성, 적용범위와 한계 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헌법으로부터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 도출되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남북관계에 관한 남한법률, 북한법률, 남북합의서와 함께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을 일정한 규범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북한법률은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일정한 규범영역에서는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서 법적인 규범력을 가지며, 그 범위에서는 남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남북특수관계론의 개방성?가변성, 개성공단사업의 특수성, 남북합의서 등에 따라서 북한법률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한계는 규범영역에 따라서 변용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헌법상 평화통일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그 범위 내에서 규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