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건설이 진전되고 남북경협이 확대될수록 남북한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분쟁해결 장치의 마련과 실효적인 작동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남북경협이 안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남북한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분쟁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알선제도를 적극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액의 무역거래?투자?보험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보다 알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 신속성 등의 면에서 유리하다.
한편 북한의 중재?재판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선진국에 버금갈 만큼 만족할 수준으로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정비할 때까지는 당분간 우리측 투자가가 남북간 합작투자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의 분쟁해결방법을 임의로 선택하는 동시에, ‘반드시’ 제3국 중재 또는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절차의 이용도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한 형편이므로 가능성에서 필수적인 해결절차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측을 설득, 보다 상세하고 정교한 남북간 특별합의를 채택?보완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에 해당되는 분쟁’에 관해서는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