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저임금위원회, 당사자 대표성 확대해야 / 이혜순 1
최저임금법의 취지 1
높아진 사회적 관심 2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3
최저임금, 9.2% 인상(시급 3,100원)으로 마무리 3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실질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어 4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 6
당사자 대표성 확대되어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