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사태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행위의 사전 예방과 테러범의 사후 처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테러를 규제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이나 ‘대테러 센터’의 설치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상의 테러규제제도를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테러규제방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국제법상 테러의 규제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국가가 합의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테러행위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2개의 테러 관련 조약을 채택하고 각 조약에서 규제하는 테러행위를 처벌하여 왔다. UN 차원에서 소위 ‘포괄적인 테러협약’을 현재 논의하고 있으나, 테러의 정의문제 등으로 이 협약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테러행위를 관할범죄로서 직접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ICC의 관할범죄인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등으로 테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은 테러행위를 ICC 등 국제재판소와 각 국가의 국내 재판소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행위는 각 국가의 국내 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는 것이 테러혐의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테러방지법 등을 제정하여 테러행위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테러규제방안은 우리 나라가 당사국으로 있는 12개의 테러 관련 협약과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법을 존중하면서 추구되어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충실한 테러규제방안만이 우리 나라와 국제 사회에서 테러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