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언=155,160,1
II. 문제의 제기와 기본 분석 틀=156,161,2
III.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관련 경과=157,162,1
1. 정부의 3개 지역 방폐장 후보지 선정 발표 (1989년)=157,162,1
2. 안면도 방폐장 건설 계획 실패 (1990년)=157,162,1
3. 6개 핵폐기장 부지 발표 (1991년)=157,162,1
4. 굴업도 후보지로 발표(1994) - 취소(1995)=158,163,1
5. 방폐장 업무 산자부로 이관 - 유치공모방식으로 전환 (1997)=158,163,1
6. 방폐장 4개 후보 발표 (2003) --> 위도 방폐장 선정 발표=158,163,1
7. 2003년 이후의 상황전개=158,163,3
IV. 관련 법규의 검토=160,165,1
1. 원자력법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정=160,165,2
2. 원전수거물사업의 운영=161,166,1
3. 지방자치체 관련 법과 제도=161,166,2
4. 행정절차법=162,167,1
5. 전원개발특례법=162,167,2
6. 비구속적 규범들=163,168,1
V. 보상메커니즘 시안 ("보상권거래제도")=163,168,2
VI. 결론 및 제언=165,170,1
참고문헌=165,170,2
[Abstract]=167,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