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으로부터 소송수행 등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료전문가로서 환자에 대하여 지는 것과 유사하다. 변호사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의뢰인이 의도하는 목적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부동산 매수인인 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적시에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설명과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의뢰인들이 그 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제소후 제3자 앞으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안이 다루어졌는데, 대법원은 보전처분에 관한 변호사의 의무위반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부당하며, 이러한 판결은 법조계가 법을 무시하면서 법적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한국 법조현실의 한 단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조가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 잘못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법률왜곡에 대한 법관의 민형사책임 등의 제도가 포괄적으로 (재)정비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