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적 개입에 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도적 개입의 정의를 "특정 국가(target state)의 국민들을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의 광범위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특정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그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한 국가, 국가집단, 또는 국제기구가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인도적 개입과 관련된 국가들의 관행을 분석한 후, 국제법상 합법적인 군사개입, 국제법상 인도적 개입의 불법성, 보스니아사태의 의미 등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적 개입문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인도적 개입문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인도적 개입과 관련하여 앙뜨완 루지에(Antoine Rougier), 프란시스 보일(Francis A. Boyle), 이안 브라운리(Ian Brownlie), 마이레스 맥두갈(Myres McDougal), 션 머피(Sean D. Murphy), 필립 제섭(Philip C. Jessup), 루이스 헨킨(Louis Henkin),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오스카 샤터(Oscar Schachter) 등 저명한 학자들이 인도적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코르푸채널 사건판결과 니카라과 사건판결은 소위 인도적 개입이론을 분명하게 배척한 두 개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판결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일방적인 인도적 개입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들과 UN헌장의 규정을 통해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두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무력공격의 침략을 받은 국가가 명시적으로 다른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에 의한 무력행사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UN헌장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은 무력행사의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UN의 승인이 없는 일방적인 인도적 개입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UN의 무력사용 승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휠씬 바람직하다. UN의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승인 이전단계에서도 북한인권문제의 해결노력은 국제법의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법인 국제법에 기초한 문제해결 노력만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방향의 정책으로서, 필자는 북한인권문제의 다자적 접근방식과 남한과 북한의 부전조약 가입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