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교육법적 시각에서 법해석론과 법정책론적 방법론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교육현안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교육문제의 논의와 관련된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글은 우리 헌법이 교육권보장을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교육법의 공법적 성격을 밝히고, 그 기본원리를 도출한 다음, 그 전제위에 교육법상 설립된 교육당사자로서의 교원단체의 법적 형태와 법적 지위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현행 교육법체계에서 교원단체는 교육당사자로서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을 위한 공적인 활동을 요구받는 한편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체계가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교원노조법의 제정이후 가속화된 교육공동체의 불안정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와 관련된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 등 관계법을 정비하여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적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같은 위상강화에 대응하는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