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소개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 대표 발의, 2005년 12월 6일 / 천영세 1
공정이용 일반조항 신설 -제33조의 2 신설, 현행 제60조, 제71조, 제73조의 5의 개정 1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의무 신설 -제33조의 3 신설 2
디지털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제28조 개정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면제로 통일 -제77조 개정 4
권리의 침해죄 일부를 침해 행위를 업으로 한 자로 축소 - 제97조의 5, 제98조의 개정 4
맺으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