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언론이 스스로 대중을 동원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언론의 정치권력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언론의 과도하고 왜곡된 대통령 비판이 공론장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을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를 소재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의전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권 수반으로서의 지위, 국민 전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들 수 있다. 이 중 국가원수의 지위를 의전적 지위가 아닌 삼권을 초월하는 우월적 지위로 인식하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 해석론이었다. 또한 정치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중립적 국정조정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 전통적 헌법 해석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견해는 유신헌법 이후 고착화된 초입헌주의적 헌법해석의 유산으로 '권력의 의인화'를 통한 전체주의적 국가관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에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무한책임론을 전개하는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고 다원주의에 입각한 정당중심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헌법에 부여된 국가 권력의 한 담당자로 정확하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책임론도 그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무분별한 근본주의적 비판이 정치사회의 개별 활동 단위들 - 국회, 여당, 야당, 관료조직의 책임을 희석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중심의 합의형성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오도하고 민주적 책임정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언론의 과도한 대통령 비판은 언론의 정치권력화와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언론은 객관적 공론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