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첨단 과학문명의 발달은 효율적인 범죄의 억제와 형별의 집행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사회방위의 법적 효과를 담보하면서도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시설내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행형수단이 제시되고 있는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와 '가택구금(House Arrest)'을 들 수 있다.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은 형벌의 집행방법으로서는 과거의 '시설내처우'로부터 현대의 '사회적처우' 내지 '사회내처우'로 발전해 가는 현대적 행형모델에의 방법적 접근책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보안시장(Sichereitsmarkt)'의 태동을 의미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태동된 전자감시제도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실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세계 약 10여개국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전자감시와 가택구금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 및 가택구금에 대해서는 몇몇 문제점들이 지적되는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 신체의 자유 및 이전의 자유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도적 문제, 전자감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감시장비와 정보처리 컴퓨터, 통신망, 통신장비, 통신비 등이 소요되며 시스템의 초기개발 비용이 막대하다는 예산상의 문제, 어떤 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시점에 전자감시 및 가택구금을 할 것인가 하는 대상자 및 시기선정의 기준설정 문제, 전자감시장치 자체의 고장, 통신장비 및 설비의 고장, 중앙컴퓨터장치의 고장, 해킹 등에 의한 오정보처리 등으로 인한 오류의 문제 등이 그러한 지적의 일부이다. 가택구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사회내교정 프로그램처럼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거나 특별한 준비 없이도 즉시시행이 가능하고, 여타 대안과는 달리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법체계 내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사회환경의 조성이다. 즉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보 내지 도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로서 전자감시장비의 마련과 시설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확보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의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전자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담당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자감시장비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감시제도 도입 이전의 현실과 도입 이후 예상되는 운영결과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