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1999년 1월 발효한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심대하게 훼손되어 있다. 따라서 이 어업협정을 폐기 또는 전면 개정하는 기초 위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실효적 지배는 여러 국제재판기관의 판례에 비추어 충분성과 평온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효성의 확보?증대는 독도에 대한 개발 및 보존을 병행하되,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적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