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의 진전과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주민 간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합의서는 물론 국내법률에도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우리 헌법과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한다. 남북한 형사사건에 대한 쟁점사항은 형사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 준거법의 모순·충돌,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등이며, 그 기본원리는 남북한특수관계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국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에서는 북한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도 외국과의 관계에 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 형사법은 사회주의체제와 이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우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상호주의, 동태적 발전성 등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남북한 관계를 적실성 있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그 기본원리를 변용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