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린란드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일정한 영토에 대한 국가의 근거한 영유권 주장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것은 첫째,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사 및 의지와 둘째 그러한 권능의 현실적인 행사이다. 아울러 PCIJ는 일국(덴마크)의 특정지역(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발동된 후 타국(노르웨이) 정부가 그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 등 외교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작위의 사실이 묵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국제재판에서 영유권의 존부를 판가름함에 있어 領土的 權原 못지 않게 통치권의 현실적인 행사가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묵인의 법리는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동부그린란드사건에서 PCIJ의 판결을 고려하여 한국은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관련 있는 주장, 조치 및 행동이 -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을 불문하고 - 한국의 배타적인 주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대항조치를 취함으로써 영유권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