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放送과 通信의 境界를 허물고 融合(convergence)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法的制度的 對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소위 중간영역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규율이 쉽지 않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 노력에 상당한 進展이 있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放送通信委員會의設置및運營에관한法律(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放送通信委員會의 獨立性 및 任命方式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 법률안에 의해 설치된 放送通信委員會의 法的 地位와 (規制)權限 등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規制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決定과 이에 대한 司法的 統制手段 등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입법정책은 國家競爭力의 제고와 消費者保護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신설될 예정인 放送通信委員會의 獨立性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議會의 統制 역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방송과 통신의 규제수단에는 行政的 規制手段, 經濟的 規制手段 및 規範的 規制手段 등이 있다. 특히 진입규제를 위한 認許可制 등의 행정적 규제수단이 방송과 통신업체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申告制나 登錄制로의 전환 등도 방송의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제재수단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율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규제수단에 있어서도 過剩規制(over-regulation)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규범적 규제수단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성상 ‘告示’形式의 法規命令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적 관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왕에 ‘告示’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면 법원은 상위법령의 수권 및 위임범위의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그 밖에 규제의 체계에 있어서도 유연성과 효율성이 고려된 규제수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련된 규제수단이 IT기술 및 뉴미디어 서비스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 * 논문접수 : 2007. 4. 2. * 심사개시 : 2007. 4. 4. * 게재확정 : 200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