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의 권유시에 증권회사가 담당해야 하는 의무로서 적합성원칙(suitability rule)을 인정하고 있다. 적합성원칙이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금력에 비추어 적합한 권유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늘날 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금융기관간 업종의 벽이 사라지고 있는 관계로 보험상품 중에서도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격이 강한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위험은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위험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보험상품에 대한 위험정보의 비대칭에서 투자자를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증권법상의 적합성원칙을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금융상품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태도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설명의무와 더불어 적합성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른 투자위험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보장되는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지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은 바람직한 입법안이다. 조속히 입법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동 법안이 입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 등에 적합성원칙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