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분야에서는 법인이 중심이 되고, 법인의 행위를 자연인의 행위와 구별하여 법인의 구조에 합당한 제재의 종류와 체계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 법인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이 억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실무상 단지 형벌만으로 법인의 재범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고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필요성은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보다 크고, 그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주로 형벌체계는 자연인에 관한 것으로 자연인의 행위구조 및 형벌감수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법인에 대한 형벌체계는 법인의 행위구조와 형벌감수성을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자연인 위주의 형법체계에서 벗어나 법인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론과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면 법인의 특성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에 합당한 형사제재를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