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에 있어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준거감사시간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시간을 분석하였고, 주요 회계법인의 심리실장들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시간의 증가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업종별 기업규모별 준거감사시간을 산출하였다. 또한 기업의 상장여부, 초도감사 여부 그리고 개별 기업의 감사위험에 따라서 준거 감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