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국내·외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자와 기업의 유치에 조세제도는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의 정당성 논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필요'를 주장하기 보다는 외부효과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발전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제자유도시이고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자유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투자지원세제를 제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의 그것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조세지원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투자지원세제는 본래 의도한 투자의 유인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조세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의 유인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지원세제는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발전을 위한 투자지원세제를 도입한다면 실제로 투자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범위와 감면수준을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