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제도는 어음을 상실한 자로 하여금 어음을 소지한 것과 같은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유용한 제도이나, 매우 불완전한 공지방법인 공시최고를 전제로 함으로써, 제권판결 취득자와 별개로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가 출현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질적 권리와 형식적 자격의 분리를 해결함에 있어서 제권판결취득자보다는 실질적 권리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 권리의 행사방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제권판결 선고 전에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가 제권판결취득자에게 그 판결의 정본을 인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지지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백지어음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음의 재발행을 인정하는 명문규정도 없고 그 실익도 거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재발행을 부정하되, 다만 백지어음의 경우에는 백지보충권의 행사를 위해 증권의 재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