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극저작물(劇著作物· dramatic work)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전형적(典型的)·통속적(通俗的)' 표현에 대한 소고 : 표준적 삽화 이론(標準的 揷話·scènes à faire doctrine)을 통해서 본 극저작물에 있어서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한계 / 홍승희 1
초록 1
I. 서설 2
II. 극저작물의 구성과 저작권법상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 4
1. 극저작물의 구성과 표현 4
2. 미국 저작권법상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5
3. 추상화테스트(abstract test), 유형테스트(pattern test),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abstraction-filtering-comparison test) 6
4. 소결 8
III. 사실 그리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결합 8
1. 창작성의 문제(Originality) 8
2. 사실(fact) 9
3.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의 모호성 9
4. 소결 10
IV. 미국 판례법상 표준적 삽화(scènes faire)의 본질 11
1. 연혁 11
2. 표준적 삽화의 개념 11
3. 표준적 삽화의 내용 14
4. 표준적 삽화의 속성 - 보호의 배제 17
5. 소결 19
V. 한국의 극저작물 침해 판단에 있어서의 '통속성·전형성' 19
1. 법원의 통속적·전형적 표현의 구별 원칙 19
2. 우리나라에서의 '통속적·전형적 표현'의 사례 20
3. '전형성' 혹은 '통속성'의 개념의 확실한 정립 필요 23
VI. 결론 24
ABSTRACTS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