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소에 늘 이용하면서도 무관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것이 도로이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특히 사도는 대부분이 개인의 소유이고 설치, 관리, 처분이 개인에게 자유롭게 맡겨져 있어 더욱 문제가 복잡하다. 그 중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은 통행과 관련한 부분이다. 통행은 주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임대차와 같은 채권계약이나 관습상의 통행권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건축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그 토지에 사도가 있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도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