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우석사건'은 연구윤리의 부재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경쟁력과 경제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다. 적어도 학문의 자유도 헌법의 보호범위 안에서 일정한 절차적 책임과 제한된 자유로서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황우석 사건은 근본적인 연구윤리의 위반으로서 연구의 자유와 책임을 악용한 사례이다. 구체적으로 논문조작과 연구비의 횡령 등의 연구자 개인의 비윤리적 행태 내지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파악된다. 비단 이러한 연구윤리의 이슈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더불어 종종 공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연구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개인윤리차원인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의 측면에서 연구윤리의 법제화를 구축하였다.
이 글은 미국과 독일의 연구윤리의 법제화 논의와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법제화의 영역과 구성요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연구윤리의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