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동 법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사업권유거래 및 계속거래를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거래는 성격상으로 한 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200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되고 전자거래보호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상황에서 방문판매법에서 통신판매의 규정을 전자거래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동 법을 폭넓게 개정하는 방안과 전자거래를 제외한 통신판매에만 동 법을 적용토록 하고 전자거래는 별도로 규율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자의 방안을 선택하였으면, 현재와 같은 개념상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후자의 방안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상당히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둘째, 방문판매법에서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를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이 양자와 할부거래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별도의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다단계판매를 방문판매법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금융감독기관이 규제하는 수단으로 불법금융피라미드 규제법을 신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상거래와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하는 통신판매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텔레마케팅에 있어서 1일 평균 1억 통 이상의 콜이 행하여 진다고 하며, 텔레마케팅 사기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2000년에는 소비자 1인당 1,425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전화권유판매규제는 TCPA, TCFAPA, USA Patriot Act 및 TSR에 의하여 매우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검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부거래를 포함한 소비자 신용전반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동 법은 시장의 세계화와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신용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신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본래적 소비자법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한편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및 할부거래 상호간에 유사점이 존재한다면 소비자신용법에 모두 포함시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