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미국 연방헌법에 들어오게 된 수정헌법 제1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다. 즉, 연방의회는 國敎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정교분리원칙'과 '종교행사의 자유'를 주된 두 가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둘 중에서 미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미국 판례법상의 법리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면서 체계화 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관련 판결들로는 주로 시기별로 골고루 주요 판결들을 뽑아 보았다. 지역학교 통학 비용을 주정부가 보정해 주는 공적 특혜를 합헌이라 판시한 1947년의 Everson v. Board of Education판결, 정교분리원칙의 삼단계 심사기준을 제시한 1971년의 Lemon v, Kurtzman판결,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대학에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본 1976년의 Roemer v. Board of Public Works판결, 시청 크리스마스 장식의 일부로서 예수 강탄장면을 포함시키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1984년의 Lynch v. Donnelly판결, 초등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창조론도 가르칠 것을 명하는 주법은 위헌이라고 본 1987년의 Edwards v. Aguillard판결, 끝으로 공립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에서 학교의 지원을 받아 성직자가 기도를 이끄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1992년의 Lee v. Weisman판결이 그것이다.
이상의 주요 판결분석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크게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정교분리원칙, 종교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교분리원칙, 기타 종교지원들과 정교분리원칙의 관계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교분리원칙위배 여부를 헌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Lemon판결의 삼단계 심사기준을 주로 사용해 오다가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인 '강제성심사기준' 등으로 변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