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 문제에 있어서 인과적 야기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관계의 구분은 오늘날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귀속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없지 않다. 본고는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확정의 공식으로 제안된 합법칙적 조건설과, 양자를 통합하여 해결할 것을 시도한 중요설을 고찰하였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전통적 조건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학설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법칙적 연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는 기본 구상 위에 서 있다. 이때의 법칙은 당대 최고의 자연과학적 기식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일반인의 시점에서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의 불명확함을 극복하려 한다. 따라서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인과관계의 단절)가 아닌 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중요설은 일단 조건설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중요설은 이 판단 다음에 구성요건적 중요성을 문제 삼는데, 그 구성요건적 중요성은 상당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상당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는 오늘날의 귀속이론의 결론과 유사한 결과가 된다.
이상에서 살핀 두 학설 모두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사상을 전제하고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분리설의 초기적 형태의 모습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