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제도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실상 검찰권을 독점적으로 재량에 의하여 행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제장치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죄의 전면확대는 대상범죄가 공무원의 직권범죄 등에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검찰권행사의 통제를 위한 헌법소원이나 검찰항고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개혁의 매우 주요한 성과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라는 방향으로의 논의 속에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점이 있음도 사실이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에 따를 사법기관의 업무부담과 비용부담측면이나, 피해자의 보호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재정신청제도가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재정신청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하였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 범죄피해자보호가 철저히 사법통제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뿐, 현재 사법에의 국민참여라고 하는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참여라는 차원에서 검찰심사회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