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경기침체가 범죄 및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지난 1998년의 경기침체기간, 이른바 "IMF 외환위기"에 초점을 두고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이 범죄 및 형사사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ARIMA모형분석을 통하여 'IMF 외환위기'가 경제상황,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1998년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범죄가 증가하기도 하였고, 범죄증가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형사사법기관은 기관 고유한 특성에 따라 대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증가보다는 다른 사회적 요인, 즉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석은 2000년에 형사범죄의 발생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높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 실형선고의 비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뒷받침한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이 단지 범죄발생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은 대량 실업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체계는 구속이나 실형선고라는 조치를 통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효과를 위한 형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