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본국이나 거주지국으로 이송하여, 수형자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잔형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고려에서 나온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2003.12.31.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공포하여 국내적 준비를 마친 상태이지만, 2005. 7.20.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이송협약』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가입이 발효된 2005.11.1.부터 일일이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한 유럽평의회 회원국가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61개 협약가입국과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서 수형자이송을 위한 국제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다만 현행 수형자이송제도를 수형자의 인권보호 장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수형자이송제도의 목적 중 수형자의 갱생 및 사회복귀의 측면이 수형자 이송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이송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현행 국제수형자이송법이나 대부분의 국제수형자이송협약에는 수형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수형자 이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이송요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수형자이송제도의 취지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송요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수형자이송법이나 관련 협약에 규정된 이송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이송 여부는 선고국이나 집행국의 재량에 의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이송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형자의 이송요청을 승인해주는 자동적 이송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