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재판소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고 지금까지 헌법 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막상 헌법재판을 해오면서 헌법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재판을 충분히 규율해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의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한 것과 관련된다. 이 법조문의 의미를 문면상으로 그대로 따르자면,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의 두 가지만을 주문으로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현상, 다양한 헌법현실을 고려할 때 합헌, 위헌으로 딱 부러지는 양자택일의 주문만을 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법률이 위헌이라는 뜻은 담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위헌결정이 아니라 조금은 애매한 모습을 띤 변형결정의 주문을 선고하게끔 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변형결정은 세 가지가 있다.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이다. 이 논문은 그 중에서 한정합헌과 한정위헌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시켜 이를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형식이다. 한정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되는 의미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헌선언을 하는 형식이다. 좀 더 간명하게 풀이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 법률조항의 해석을 합헌, 위헌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한정합헌결정, 후자를 부각시키는 경우 한정위헌결정을 각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태도에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권마저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근본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된다. 필자는 한정합헌결정에서는 합헌으로 해석되는 의미 외의 부분은 모두 위헌이 되고, 한정위헌결정에서는 위헌부분으로 판단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합헌, 위헌에 관한 판단이 보류되었다고 봄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불확정개념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한정합헌결정은 가급적 삼가고, 한정위헌결정의 쪽으로 판단을 내림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