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학정책,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교법인의 운영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공교육제도 하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사학(私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정당성을 살펴본 후 관련된 법령의 현행태도 및 변천사, 그리고 관련 정책의 실태 등을 분석하고, 향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사학 및 이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성과 지원은 국가의 교육조건정비 의무 및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볼 때 국가 등의 중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배려는 지극히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사학에 대한 사학재정부담금제도의 도입과 같이 국가의 사학 재학생에 대한 일정 공교육비 부담 체제로의 전환을 제언하였다. 또한, 학교법인 전입금 확대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저수익성 내지 비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의 마련, 간접적 지원의 일환으로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부분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사학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사학 지원과 조성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