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기본권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 임지봉 1
I. 서론 : 문제의 제기 1
II.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 개헌시안의 문제점 2
1. 제안된 개헌의 '내용'의 문제 2
(1) 5년 단임제의 한국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2
(2) 4년 연임제와 한국사회 7
2. '시점'의 문제 7
(1) 임기 마지막 해의 정치적 노림수인가 7
(2)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선거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가 8
(3) 임기 마지막 해가 개헌의 적기인가 12
3. 헌법개정의 불가피성의 문제 12
4. 개헌논의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 15
5. 개헌시안상의 국무총리대행제도의 문제점 16
6. 소결 : 올바른 개헌의 시점, 방식과 내용 17
III. 기본권조항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구체적 내용 17
1. 기본권조항의 개정이 더 필요한 이유 18
2. 헌법상의 기본권조항 개정의 큰 방향 18
(1) 기본권 관련 기본이념조항들을 실질화할 수 있는 상세한 개정 18
(2)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상세한 개정 18
(3)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점차 확대해가는 헌법 개정 19
3. 구체적 조항들과 바람직한 개정의 방향 20
(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2장 기본권과 기본적 의무"로 20
(2) 기본권 주체를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과 "정부"로 이원화해야 20
(3) 적법절차조항을 헌법 제12조에서 헌법 제10조로 옮겨야 21
(4) 헌법 제11조 평등권조항 속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22
(5) 검사에 관한 헌법규정 신설 22
(6) 일정한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 23
(7)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문규정 신설 23
(8) 헌법 제21조 제3항과 제4항을 폐지 24
(9)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조항을 삭제하거나 제한 중심으로 대폭 수정 24
(10) 제27조 속에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참배심제의 근거규정 신설 25
(11) 제29조 제2항의 군경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규정 폐지 26
(12)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근로삼권도 인정하는 쪽으로 제33조 제2항 개정 26
(13) 헌법 제34조와는 별도로 "노인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독립규정 신설 27
(14)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재정고권에 대한 예외적 제한규정을 신설 27
(15) 정치적 망명권 및 난민권 규정을 신설 28
(16) 정보화 시대의 자유 조항 신설 28
(17)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28
IV. 결론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