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제24조에서는 최혜국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FTA협정하에서의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등의 무역구제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FTA 회원국간에는 WTO상의 무역구제제도를 그대로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FTA하의 무역구제제도는 WTO협정을 중심으로 상대국에 따라 개별적인 경제상황과 요구에 맞춰 매우 다양한 형태가 채택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FTA협상 상대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TA하에서 어떠한 유형의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FTA 발효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양국 산업 및 품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와 상대국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 칠레, 파키스탄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도 수차에 걸쳐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 외교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WTO와 FTA하에서의 무역구제조치의 법적 근거 및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의 법적근원과 실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兩국가가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무역규제 관련조항을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 조항을 각각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한 ·중 FTA 협상의 본격적 진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