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다.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물품의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도 다양화·심각화 되어 가고 있다.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이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지적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국에서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물품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생산·유통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수입국에서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물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될 수 있다.
국제간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증가추세를 반영하듯 미국이나 EU 그리고 일본 등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의 증가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침(directive)을 마련하여 EU의 회원국들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경제산업성 주도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회를 설치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지적재산권보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