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7일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신청인")은 중국·미국·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PVA")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동년 2월 10일에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고, 동년 6월 26일 덤핑방지관세의 잠정부과를, 이어서 동년 11월 20일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본론에서 다룬 쟁점사항은 신청인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리인의 선임, 중국 증치세 제도의 이해, 수출자의 원가에 대한 조정, 중국 정부투자기업에 대한 Arm's Length Test 적용, 수입품 존재시 독점 성립의 어려움, 수출실적과 국내산업피해와의 단절, 조사대상물품과 기술진보와의 관계, 후방산업에 대한 배려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건 사례연구에서 다룬 주제가 이후에 무역구제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