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제기된 총 17건 헌법소원(권리구제형 14, 위헌심사형 3)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이 법의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입된 주민직선형 선거제와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제가 15개 시도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논란을 재검토하여 입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헌법적합성 판단의 준거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정신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기준 등을 기준으로 관련 헌법재판의 특징을 교육위원의 지위, 선출방법, 입후보 및 선거운동 제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1년여에 걸친 시범운영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결과 및 의견조사결과를 반영하였다. 결론으로 관련 규정의 헌법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개정 방향 및 우선적 과제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