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종교계 사학에서의 종교교육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위한 이론적 토대를 모색함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다음을 연구과제로 한다. 첫째, 종교계 사학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법이론 특히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다. 둘째, 관련된 실정법 체제 및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법원의 법인식 실태를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교교육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 종파교육의 자유의 하나임과 아울러, 교육 영역 속에서 교육의 자유, 그리고 사학의 자유의 원형을 이룬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 이하 실정법령들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거의 명목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제한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들은 모두 종교교육의 자유를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한축으로 그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현행 법령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향후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규율 방식과 종교교육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법적 노력이 요구됨을 제언하였다.